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국토위, 여가위)은 13일‘무주택청년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가입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청약통장에 비해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놓았다.
국토부가 장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매년 증가해 작년말까지 총 656,224명이 가입했다.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까지 가입이 가능한 일몰성 정책이다.
장 의원은 “최근 구축아파트 패닉바잉, 영끌문제 등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며 “심지어 소위 ‘청포족(청약포기족)’이란 말까지 생성되기도 해 청년들을 위한 청약장려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가입하기 위한 소득기준이 낮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저소득 청년이란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적절한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가입 소득기준을 총급여액의 경우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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