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시의원(강북2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능을 담당하여 택배보관과 집수리 문제부터 마을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 재정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 환수 등 모두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훈 시의원(강북2)은 “서울시의 약 40%가 오래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에 속해 있고, 전체 424개동 중 약 70%가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의 도시재생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마을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노후화와 도시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 현재 232개소에서 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 규모,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도시쇠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도 사업성 미확보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의 문제로 노후 저층주거지는 정책적 사각지대로 남아 주거와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관리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안 세부내용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2차례의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서울시 마을관리소 유사 사례로는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인천시의 주택관리소, 부산시의 마을지기 사무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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