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용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가 관리하는 공공용지 사용료 전체 1,956건, 총 금액 7억7천 여 만 원에 대한 감액을 결정했다.
구는 지난 8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감면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공용지 연간 사용료의 25~60%를 감면했다.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하고, 미납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액 후 수정고지서를 다시 발송했다.
감면 세목은 도로 사용료 및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하천 사용료 등으로 감면 대상은 공공용지를 허가받아 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다. 단, 주거용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공기업 및 공공기관, 공익시설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는 지난 7월 공공용지 사용료 감면 및 환급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해 현재까지 차량진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판, 지하매설물 등 점용허가 1,624건, 사용료 6억3천여 만 원에 대한 감면 및 환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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