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2021년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관내 14개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8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제기동, 전농2동, 답십리1동, 회기동, 이문1동 등 5개 동에서는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나머지 9개동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
주민자치회란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직접 자치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5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동별 대표기구로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해당 동에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과 주민자치를 배울 수 있는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주민자치학교 수료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50명의 위원을 선정한다.(시범동 5개동은 연임신청자 별도 적용)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동안 해당 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주민 투표로 결정된 자치계획을 실행한다.
신청은 14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또는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