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정모(56) 의장이 변호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될 위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28일 지역구 내 병원 신축을 추진하던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부지 변경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정모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업체는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여 비싼 값에 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인 ‘알 박기’ 탓에 예정대로 병원을 짓기 어려워지자 정 의장에게 뇌물을 건넸다. 당시 구의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속이던 정 의장을 찾아가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또 정 의장은 구내 모 어린이집 원장 B(54·여)씨로부터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해주겠다며 23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장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권에 개입했다”라며 “정 의장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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