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월 28일,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다.
조례의 개정내용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임대하고 있는 9,106개 점포에 487억 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부위원장(노원6)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민간임대 영역까지 이 기운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고 “우리나라는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며 위기를 극복해왔던 민족”임을 강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3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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