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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관위 4. 15총선 및 장안1동 구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안내설명회 모습(2019.12.10.동대문 이슈DB) |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21일(금) 14:00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대문구의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 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2020. 3. 26(목)부터 3. 27(금)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4. 2(목)부터 4. 14(화)까지이나,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4. 1)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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