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송파6)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게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책무를 부과하고,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자에게 휠체어 이용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운송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법제화하여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437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4만 건 이용에 운행수입금 23억 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부실관리가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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