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주요 금지 사례◇
- 투표소 입구 등에서 선거인에게 인사하는 행위
- 선거운동용 용품·소품 등을 착용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 (후보자 등이)투표소를 방문하여 참관인 등을 격려하는 행위
●상시 선거운동 (선거일 포함)가능한 방법(2017.2.8.법 개정 시행)●
1. 방법(수단)
-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가능
- 전자우편(이메일.SNS)전송 가능
※ SNS: 트위터,페이스북,밴드등
-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 문자전송은 휴대전화 고유 기능인 20통씩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전송.게시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출처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황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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