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성명서 전문>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 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발의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동 법안은 보수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한 채 결국 여야 합의에 의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바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1년 동안 국회 교육위 및 법사위에서 한 차례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결국 지난 9월 24일 본회의로 자동 회부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측은 여전히 「유치원 3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효’라고 하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 법안의 처리 지연은 사립유치원이 공적 재정을 지원받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시금 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법안들은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되는바, 그 첫 본회의는 오는 11월 29일(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 1년여 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유치원 3법」의 운명은 11월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한유총이 ‘시설사용료지급’ 등을 요구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이러한 논의가 아이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는 결코 사립유치원들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따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오로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국가의 책무성 확인과 유아 단계에서부터 국가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적 기반을 다져야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당위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는 「유치원 3법」의 개정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유아 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유치원 3법」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유아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확보하라!
하나,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을 갖고 유치원 3법을 수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