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에서 발생한 누수는 상수도 요금·물 이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선 양변기에서 발생한 누수는 상수도 요금·물 이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는다.(단, 하수도 요금은 이전처럼 감면대상에 해당)
누수감면 제도를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유한한 수자원을 절약하려 한다며, 매년 누수로 인한 수자원 낭비는 220억원에 달하며, 그 중 양변기누수는 전체 누수건 중 40%에 해당되어 수자원 낭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하에서 발생되는 누수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지만, 양변기 누수의 경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면서,
무심코 방치하는 사이 흘러나간 수돗물은 가계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대체불가한 수자원의 손실요인이 되고 있어 절약이 필요한 현실이라며, 기존의 누수감면 제도는 조기발견이 가능한 양변기 누수의 경우마저 조건 없는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 수도요금의 공평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제도는 수도요금이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소중한 돈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어,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양변기 누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수돗물 낭비를 예방하고 노후관 교체 등 시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곳에 수도요금을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바뀌는 제도의 시행시기는 2019년 7월 18일자로 의원발의 수도조례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제도시행 예정이다.
끝으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며, 양변기 누수 예방법을 널리 홍보하여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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