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 정확하게 알기’ 공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8월 12일(월) 오후 1시 20분부터 90분간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서울시 직원 뿐만 아니라 기업?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배경과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대응정책까지 아우르며, 총 4가지 주제로 총 90분간 진행된다.
먼저, ①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일본 수출규제 배경과 제도를 설명한다. ②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김소양 연구위원이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③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와 피해를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재?부품 대응지원센터 배근태 사무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정부 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④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피해조사단 구성 운영 및 자금융자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이번 교육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제도, 진행상황, 대응 요령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2일(금)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상황실’(8.5)을 전면가동 중이다.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서울시 직원과 관계자부터 일본 수출규제의 배경 및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함”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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