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동대문3)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체육단체비위근절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일부 자치구태권도협회에 대해 실시한 ‘길들이기성 징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태권도협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된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의 행정지원금을 거부하자 서태협이 해당 자치구태권도협회의 과거 사실을 문제삼아 국기원 심사추천 ID를 빼앗았고, 더 이상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것을 산하 협회에 대한 ‘길들이기’로 보고 비판한 것.
김 의원에 따르면, “대태협은 서태협을 통해 각 자치구태권도협회에 행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태권도협회는 행정지원금의 재원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행정지원금을 반납했고, 이에 서태협은 수 년 전에 해당 자치구 소속 태권도장이 외부 인원을 심사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며 규정에 따라 심사추천 ID를 회수했다.”면서,
“그동안 서태협은 국기원 심사 승품·단 심사 시 심사수수료와 연동하여 심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원의 회비를 응심생 수에 비례해 징수해 왔고,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태권도협회는 이 금액이 행정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판단,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대태협에 반납했다.”고 밝히고,
“이후 서태협은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을만한 과거의 사실을 찾아내어 ID를 회수했고, 규정에 따라 행해진 합당한 조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천구 태권도협회장은 “이는 산하 협회를 길들이기 위한 제재라 보여진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태권도장의 수련생들이 보고 있고, 해당 관장들은 생계곤란을 겪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서태협의 행태를 고발했다면서,
한편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은 각 시도태권도협회의 태권도 사범들에게 심사추천에 필요한 ID 부여권한을 위임했는데, 일선 관장들은 서태협이 이를 이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써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는 ‘사업자 단체행위 금지’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기도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 회의 질의 중 “서태협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고,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무사안일함을 버리라”며, “태권도를 사랑하는 수련생들과 어린 꿈나무들에게 더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못된 규정과 이사회의 결정을 하루 빨리 바로잡기 바란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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