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대표발의(2019. 2. 1.)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3월 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 △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 조사 △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며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명 의원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탈북민에게 ‘먼저 온 통일’ 이라는 거창한 명칭을 붙여줬지만, 각 정권의 대북정책 및 북한인권 인식의 기조에 따라 어떤 때는 정부의 홍보성 이벤트에 소비되기도 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해왔다.” 며 “탈북민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더욱 필요한 영역이라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여 의원은 이어,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북한과 정 반대의 체제인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 하다.”며 “이 조례안을 근거로 탈북민·북한인권 문제에 특화되어있는 ‘맞춤형 시민단체’ 들을 통해 탈북학생을 지원하게 되면 보다 전문성 있고 수평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 교육청이 여 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탈북학생은 최근 5년간 2,949명으로 이중 학업중단학생은 2.6%에 해당하는 76명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학생대비 학업중단학생 비율인 1.2%의 두 배나 되는 수치이다. 또한, 학업중단의 주요이유는 학교부적응과 장기결석, 가정사정등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명 의원은 “탈북민 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이나 탈북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교육청 수준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보장할 수 있는 항목도 들어있다.” 고 덧붙이면서
“인천이나 제주도에는 이미 있는 조례인데, 정작 서울시만 없었다.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살폈어야 했는데 입으로만 ‘통일’이나 ‘북한인권’ 을 외쳐온 것이 아닌지 부끄럽다. 앞으로 거창하고 거시적인 시선보다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서울시 탈북학생들의 견실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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