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 및 업무, 자격기준 등을 골자로 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기타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제반을 전담한다. 구에 거주하는 납세주민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10월 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관련 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납세자 권익 보호 임무를 수행 한다”며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업무를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납세보호관의 자격기준은 소속공무원 6급 중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세(지방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익이 보다 향상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행정 실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호관의 도움 및 상담 / 감사담당관(☎2127-447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