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우편 발송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또한,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특별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스마트폰 납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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