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엄격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 기준을 ‘동대문구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구청장이 지정한 단체’로 규정했다. 또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및 해제 절차, 지원 사업의 범위, 지원금 환수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정서윤 의원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소규모 상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골목상권이 지역 주민 및 문화와 연계되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