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전농1․2동, 답십리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구의원 모두가 함께 공동 발의했으며, 2024년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응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분석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수립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과제 등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재선 의원은 “2024년 동대문구의회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직전 조사였던 2021년 5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등급”이라며, “조례 제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구민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17개 교육청, 155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회는 2024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동대문구의회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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