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올해 1월 3일에 뉴스전문채널에 출연하여 2023년 1월 공표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최근 실시한 결과인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월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중앙여심위는 A씨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2년 전 언론기사의 여론조사결과를 참고하여 A씨가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무당층 비율을 특정 정당 지지율로 왜곡하여 공표하고, 여론조사 일시를 불분명하게 언급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실시한 결과로 오인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7도8822 판결을 통해 여론조사결과 왜곡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한 바 있다.
중앙여심위는 최근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