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일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립 4개월 만에 151억 원 규모 사업 수주한 신규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정서윤 의원,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 변경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 과정 문제점 지적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안동·답십리2동)이 10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5년부터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규업체 2개소가 포함되어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됐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신규 선정된 업체에 대해 “2024년 6월 25일 자본금 500만 원으로 설립된 신규업체는 2024년 10월 10일에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을 취득했으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51억 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입찰 평가에서 신규업체는 기술능력평가에서 최하점이 예상되는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차량 확보, 인력 고용, 실적 평가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점 폭이 적었으며, 특히 경영상태 평가에서는 자본금 500만 원의 신생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만점을 받는 특혜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 구는 그동안 창업기업의 입찰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평가 구조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만 창업기업에게 유례없는 혜택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경영상태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여, 신생 기업이 공인되지 않은 ‘최초결산서’만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청계주차장에서 해당 신규업체 차량만 주차가 허용된 점도 의문”이라며, "차고지도 없이 15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묵과할 수 없으며, 구정질문이나 조사특위를 통해 추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논란의 책임은 구청장과 구청장 측 인사들이 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공정한 행정 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