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연우 의원은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구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제약없이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 소외되어 있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지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연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독서소외인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많은 구민분들이 관내 공공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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