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24년 12월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는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승객편의 증진 및 운수회사의 안정적 운송서비스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민간자본인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며 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 및 신뢰성 저하 등 사회적인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병윤 위원장이 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하였다.
이병윤 위원장은 “최근 버스회사에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한 시내버스 회사의 매각 추진과 그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이 인수할 경우 국부유출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이 이원장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며 서울시에서도 ‘재정’, ‘공공성’, ‘서비스’ 3대 혁신을 목표로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동 조례개정은 앞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중요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공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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