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6.10.~7.11.) 6곳을 실태조사 했으며, 9.23.~12.12.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지역주택조합 주요 지적사항>
○ A지역주택조합 등 3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B지역주택조합 등 93개 조합은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C지역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출석으로 정족수를 기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였다.
○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복리후생비 집행액을 보면 (전)추진위원장 자택인근에서 지출한 건이 다수이며, 놀이공원, 사우나, 영화관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하여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대상 19건 등 총 524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공개실적 제출 등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조합원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페이지’를신설하고 주요정보를 상시공개하고 있으며,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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