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2월 19일 발표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
먼저,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4개 유형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54개) 등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동일하거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총 460개 기관의 2024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는데, 이는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인 공직유관단체의 평가 대상기관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유형별로 보면, 모든 기관 유형에서 청렴노력도 점수가 상승한 반면 일부 유형에서 청렴체감도 점수가 하락하였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하락이 두드러졌다.
기관별로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18개(3.9%)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늘었고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3개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3년 연속 1등급 기관이 없고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460개 기관 중 137개(29.8%) 기관이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하였고 133개(28.9%) 기관은 등급이 하락하였다. 이 중 2등급 상승 기관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등 20개(4.3%) 기관이고 강원 양양군은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가 3등급 상승하였다.
청렴체감도는 79.2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하락하였는데,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의 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하락(-2.5점)하였고 기초자치단체(-4.1점), 교육청(-1.9점), 광역자치단체(-1.7점)에서 특히 하락 폭이 컸다.
이중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로 전년보다 줄어든데(–0.02%p) 반해,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이보다 높은 2.18%로 전년 대비 증가(+0.19%p) 했다.
청렴노력도는 83.5점으로 전년 보다 1.3점 상승하여, 각급 기관에서 평가 지표의 취지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2년 연속 가장 큰 폭의 상승(’22년 75.9점→’23년 78.5점→’24년 81.1점)을 보였다.
한편 청렴노력도 지표 중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 결과가 종합청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년도 종합청렴도 4·5등급 기관 중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지원받은 22개 기관 중 18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특히, 강원 강릉시, 전북 순창군, 경북 교육청, 한국콘텐츠진흥원 4개 기관은 청렴컨설팅 지원을 통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크게 상승하였다.
<공공의료기관·지방의회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13개) 및 지방의회(243개)는 기관 특성이나 업무의 성격이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 달라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13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79.6점이고, 243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69.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3점)에 비해 낮았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청렴체감도는 78.9점, 청렴노력도는 86.8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대상 13개 기관 중 2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전년보다 상승하였고 6개 기관이 하락하였다.
청렴체감도는 계약·진찰 등 공공의료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체감도 점수(88.2점)보다 소속 공직자들이 조직운영에 대해 평가한 내부체감도 점수(58.5점)가 낮았는데, 점수 격차(29.7점)가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컸고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1.97%)은 외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0.22%)보다 크게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의 구성원들은 내부체감도 세부항목 중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51.1점)과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54.1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갑질행위’ 항목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모든 기관 유형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243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되었다. 전년도 평가를 실시했던 광역의회(17개)와 기초 시 의회(75개) 중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경기 동두천시와 강원 동해시 의회이고 경기 수원시 의회는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상승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67.4점이다. 청렴체감도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6.5점)이,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9점)보다 낮았다.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은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악화되었는데, 특히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19.38%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광역의회 4.96%p, 기초 시 의회 2.13%p)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 현장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3개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는 77.8점인데, 광역의회(92.7점)보다 기초의회(76.7점)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이행력 제고’ 지표의 점수 차(34.3점)가 가장 큰데,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 중 가장 낮은 항목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5.4점)인 점을 고려하면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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