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기후예산제에 대하여 기후결산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기후예산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기후결산서에 대한 규정 없이, 기후예산서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예산을 계획할 때 온실가스 목표설정 및 감축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이후 결산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후결산서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였다.
또한 기후예산서를 작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하지 않고, 개별 사업의 감축량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과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을 포함한 기후결산서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목표의 연계를 강화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궁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가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도 기후예산제를 통해 한해의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발생과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기후예산과 결산이 체계화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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