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문1·2동)]이 지역 내 헌혈 참여 활성화와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한 내용을 보강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1월 30일(금)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과 지역 내 헌혈 참여 활성화,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등의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인해 향후 헌혈인구의 감소와 동시에 헌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른바 ‘헌혈가능인구’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해야만 혈액 수급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김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헌혈 관련 용어 규정을 구체화하고,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근거와 소속 직원에 대한 헌혈 장려 규정 등을 명시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혈액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적극적 헌혈 참여만이 안정적 혈액 공급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우리 구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와 효율적인 헌혈 권장 활동에 나서, 혈액 수급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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