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용신동)]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금) 열린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도 증진을 위해 1998년 최초로 도입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정책·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관리하는 제도.
그동안 동대문구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규칙에 불과해 강제성이 떨어지고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7년 상위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조례로만 정하도록 개정한바, 이를 반영해 조례로 상향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서정인 의원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에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을 추가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보강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를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서정인 의원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사업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는 만큼,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나아가 구민의 알권리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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