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전농1․2동, 답십리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2000년부터 대의 민주주의의 풀뿌리 실현을 위해 자치회관의 운영 주체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됐다. 이후 2010년대에는 민관협치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제안되었으며, 동대문구는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왔다.
주민자치회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주민자치 실현을 기대했던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 전반에 걸쳐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정비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수강료 감면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구성, 회의 등 설치와 관련된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재선 의원은 “기존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유도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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