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이 발의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로당 운영 활성화’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지난 11월 29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과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 체제 구축을 목표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업과 예산 지원, 구청장의 책무,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협의회 회원의 표창,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동대문구의 고령인구가 34만 명 중 7만 명, 즉 20%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사회로 노인여가복지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와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안전 및 생활환경 지원, 고용촉진,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손세영 의원은 “동대문구 행정동 중 청량리동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5%에 달하며,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건강,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동대문구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까지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손의원은 “날이 갈수록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요구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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