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한지엽 의원(국민의힘, 제기, 청량리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한지엽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동대문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동대문구 출연기관이다. 그러나, 재단 설립 이후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인력은 5명 내외에서 50여명으로, 예산은 10억원 내외에서 45억원 내외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는 2017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7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현행화 ▲기본재산의 변경이나 수익사업의 승인을 구와 구청장으로 명시해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지엽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동대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해 운영 주체를 명확히하고, 상위법령 및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경영평가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문화재단을 운영중인 자치구는 22곳이며, 동대문문화재단은 2024년 현재 정원 51명, 연 예산 약 45억원 규모로 선농단역사문화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와 휘경행복도서관 등 8개의 구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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