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전농1․2동, 답십리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위생해충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위생해충 등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위생해충 방역 대상 지역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재선 의원은 “위생해충 뿐만 아니라 해충은 아니지만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같은 벌레들도 많이 생겨나 구민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보건소는 봄부터 가을까지 위생해충 발생시기에 맞춰 방역기동반을 통한 현장 살충소독과 살충기나 기피제분사기 등 기기운영을 통한 위생해충 살충, 정화조나 빗물펌프장 등 서식지를 대상으로 하는 유충구제사업, 방역소독 약품 지원 등을 포함한 방역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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