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발의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연우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보다 효율적인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별 분리되어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대상포진·인플루엔자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라며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주요 내용으로는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일해 예방접종별 지원 대상과 지원 제한 횟수 등을 명시하였고, 그 밖에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연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대문구의 보다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면역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니즈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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