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목)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1957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세종대왕기념관과 박물관의 운영·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기반의 부재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념관 및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설립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은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사업회의 운영·관리 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안정적으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계승하고, 이를 국민과 후대에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비롯한 애민정신의 실천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의 표본”이라며, “이번 법안은 세종대왕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며,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후대에 전하는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보존해 미래 세대에 전하는 것은 정치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