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반려동물산업 확대로 사료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사료 수입·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시는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연간 사료검사 및 검정계획에 따라 연간 검사 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제적으로 1분기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 사료 수입업체 596개소, 사료 제조업소 68개소 등 총 664개소로, 시는 3월부터 사료 제조·수입업체가 사료관리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료를 제조하고 유통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수행 여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이다. 수거한 사료시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수산동물용)에 검정 의뢰해 등록성분 및 안전성관련 성분을 검사한다. 등록성분은 조지방, 조단백질, 조섬유 등 20여개 항목을, 안전성 관련 성분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15종에 대해 검사하게 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발견 시에는 사전 유통 차단을 위해 즉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5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등록성분 함량’에 ‘부적합’ 판명이 나온 업체 2곳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료 제품에 표시사항을 바르게 기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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