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음주폐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량리역 1층 광장, 역사 시설경계면 및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7. 4.부터 올해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내년 1. 1.부터 이곳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1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동대문구는「국민건강증진법」과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개정 2023. 12.)를 근거로, 전문가(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온 · 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량리역 광장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했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100%,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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