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김학두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문1·2)]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상자 및 독립유공자 등의 주차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공로를 보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숙한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며, 이들의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학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이강숙 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을 비롯해 노연우, 서정인, 안태민, 이재선,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1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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