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정서윤 의원(답십리2, 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대문구의회는 구의원 정족수 19명에 따라 2분의 1인 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현재 8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정책지원관 운영에는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부족하여 업무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4월 25일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인사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법 시행에 맞춰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설치 및 임용 ▲정책지원관 배치 등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비밀엄수의 의무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교육훈련 등이다.
정서윤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후 법 제도의 한계와 업무범위, 부서 배치 등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혼란이 있어 기준 정비가 필요했다”며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정책지원관이 명확한 업무수행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