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동원 의원은 서울시의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국토부와 자치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자치구마다 다양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이에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택임대차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은 약 42만 호,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약 40만호를 상회하는 규모로 광역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서울안심임대인 정의 ▲ 자치구별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 등 자료 관리 ▲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보호 등 건전하고 안전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안심임대인은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본인의 금융 신용 정보와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공개하기로 서약하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서울안심임대인이 등록한 주택은 서울안심주택으로 인증되어 관리될 예정으로 등록한 서울안심인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저신용자 임차인의 문어발식 임대주택공급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과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을 육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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