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연우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 “구립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고 공공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구정질문 통해집행부의 저출산 대책 강력 요구
    • 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 장안1·2)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 동대문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제한을 통해 수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신규 보육 전문가를 발굴·육성하고 보육현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노연우 의원은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위탁 운영으로 공공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이 개정안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공공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연우 의원은 출산 지원금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구정질문도 펼친 바 있다다.  

      <>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