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장례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
    • - 구민이면 자동가입되고 상해 의료비 100만 원 한도 내 보장, 올해는 장례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 장례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한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사고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용을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성동구는 지난해부터는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장례비 지원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까지 보장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접수는 보험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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