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
    • - 수협의 경우 2023. 1. 19.까지 사직해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20221220)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2023119)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22122) 전일인 220() 또는 21()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 2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 21.()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부탁하였다.    

      <>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