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417명 정기 재산공개
    •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대상자 417명 평균 재산액 13억4천4백만원, 지난해 신고 대비 재산 증가자 280명(67.1%), 감소자 137명(32.9%)..재산공개대상자 신고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 예정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1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 구의원 411명이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411)과 공직유관단체장(6), 417명의 평균 재산액은 1344백만원으로 지난해 신고 대비 약 136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0(67.1%), 감소자는 137(32.9%)으로 ’20.12.31.기준 평균재산 128백만원 ’21.12.31.기준 평균재산 1344백만원이다.

      재산증감 주요 요인가운데,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 신고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 및 증여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의 고지거부와 사망 및 직계비속()의 혼인 등으로 신고되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이해우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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