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 -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코로나19로 특례서비스 이용료 및 시간 추가 혜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맞벌이, 한부모(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서비스 등으로 운영된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60시간~200시간 이내(기본 13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 단위 추가)에서 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보육을 제공하고, 시간제서비스는 연 840시간 이내(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 단위 추가)에서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임시보육 등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 당 기본요금은 10,550원이며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15~8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은 본인이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32일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아이돌봄 특례서비스를 제공, 이용요금의  40%~90%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서비스 연 840시간 한도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https://idolbom.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아이돌보미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로 별도의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수료한 후 아이돌보미로 등록하여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고 활동한다.    

      한편 2021년 동대문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2,353가구, 서비스 지원을 받은 아동의 수는 3,766명으로 월 평균 약 300명 이상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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