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대선 선거일 투표용지, 2월 28일부터 인쇄
    • - 유권자 혼란 방지 위해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표기 기준 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이하 사퇴 등’) 발생 시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방법별 투표용지 인쇄시기에 따른 사퇴 등표기 기준을 정당·후보자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71조의2에 따라 228일부터 인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28일 이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 된 경우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재외투표·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경우는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다른 만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선거일 투표용지는 227(선거일 전 10)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표기하며, 228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하더라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고 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는 33(선거일 전 6)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발생 시 표기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 사퇴 등사유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개시일 이후 사전투표종료 전 사퇴 등발생 시 사전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재외투표의 투표용지는 219(선거일 전 18)까지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표기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교부하는데 각 공관과의 시차 및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고려한 것이다. 220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거소투표용지는 222(선거일 전 15)까지 사퇴 등발생 시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하는 규정과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인쇄, 발송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였다.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222(선거일 전 15)까지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작성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스로 전송해야 하는데,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기간을 감안하였다. 223일 이후에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팩스 또는 이메일로 안내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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