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적극 지원
    • - 체납징수 과정에서 적극 발굴, 생활 어려운 체납자 상담 진행 및 복지서비스 연계하여 납부의지 있는 체납자 분납 유도, 행정제재 취소 또는 유예..급여 압류기준 서울형 생활임금 월 224만 원 적용, 실익없는 압류물건 해제
    • 사진  중구청 전경
      ▲사진 / 중구청 전경

      서울 중구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형 서민체납자는 무재산, 저소득, 실익없는 재산, 처분불가 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구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유예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체납징수 과정에서 확인되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우선 확인해 재산, 압류, 가족, 거주 등을 검토 후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라고 판단시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체납상담 과정에서 무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돕는다    

      체납자 조사 및 상담 결과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취소 또는 유예한다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기준도 완화한다. 지방세징수법 상 월 185만 원 급여압류 금액을 지역물가를 반영한 생활수요 충족 금액인 서울형 생활임금 월 224만 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의 압류물건을 전수조사해 10년 이상 장기 소액예금 및 채권 부동산 평가액 100만 원 이하 차령 15년이 넘은 자동차 등 실익이 없는 물건은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조치하여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납세자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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