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대상>.구청 세정과, 동주민센터, 국토부 누리집서 확인..5월 28일까지 열람·이의신청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 29()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28()까지 진행한다.   

      가격 공시 기준일자는 202111일이며, 공시 대상은 202012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8.37% 상승하였으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2층 세정과또는 팩스(02-3299-2623), 인터넷(www.realtyprice.kr)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31일부터 624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대문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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