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대표 발의
    • - 서울시의 노동관련 조례 및 정책을 포괄하는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
    •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평2)은 지난 25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노동자의 정의와 적용대상,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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