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근로취약계층 위한‘유급병가 지원사업’ 시행
    • -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 연간 최대 11일 지원…입원 10일, 검진 1일..1일당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81,180원 지급…동주민센터 보건소에 신청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1231일까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질병?부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고자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입원 10, 건강검진 1일 등 연간 최대 11일에 대해 1일당 81,180(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사업 시작일(올해 61) 이후부터 발생한 입원이나 검진에 한해 지원하며, 미용?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과의 중복수혜도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중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인 자 일반재산액 25,000만 원(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 이하인 자이다.

      유급병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동대문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ddm.go.kr, 보건사업>의료비지원사업>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동대문구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기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팩스(02-3299-2642, 신청서 원본은 별도로 등기우편 발송 필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신청자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유선?우편?문자로 통지한다. 신청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과의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전준희 보건소장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근로취약계층의 건강을 보살피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127-5193, 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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