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3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선거인 매수죄’
    • 그림 출처  중앙선관위
      ▲그림 출처 / 중앙선관위

      후보자 형 B: 아가도 낮에 들렀는데 바나봐....집에 없던데..

      조합원 : 시내에 다녀왔지. 근데 웬일로?

      후보자 형 B: ..이번에 왜 우리 둘째 동생이 조합장선거 나온 거.. 아시죠?

      조합원 : 알지이~ 열심히 하면 좋은 소식 있것지~진인사대천명 아녀!!

      후보자 형 B: 그래서 말인데요..울 동생 좀 잘 부탁혀~

      조합원 : 아이고 큰일 날 사람일세 이거!!

      조합원 :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거 못 들었는가 집어 넣어이러면 안 되는 거여 갖고 가아~ 얼렁!!

      후보자의 친형이 동생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을 찾아가 인사하며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인 등 매수 금지(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58)

      -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내용 :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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