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문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시접수
    • 동문장애인복지관(관장 이성복)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중 수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2항에 따라 2018529일부터 법정 의무화 되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의 기회 확대를 위함으로, 모든 사업체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연1(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법정 필수 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관,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의 인식개선 사항(직장 내 장애인 차별 상담과 구제 조치 내용, 우수 사례) 등이다.

      동문장애인복지관은 201810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7명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체는 신청가능하며, 신청문의는 동문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팀 이경아(070-4488-5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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